산재 불승인에 대한 구제(산재노무 대구 법무법인 도율 김도현 변호사)

산재 불승인에 대한 구제(산재노무 대구 법무법인 도율 김도현 변호사) 회사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 및 질병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을 했을 경우 산재 근로자는 어떤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보상법에는 특별심판 절차를 규정해 일반행정심판이 아닌 산재심사와 재심사 청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산재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가 부지급처분을 내린 경우, 이러한 급작스럽게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심사청구를 제기합니다.

이러한 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각 지역본부(지사)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첨부파일심사청구_관련_서식자료(181213).hwp파일다운로드내컴퓨터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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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심사청구공단본부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동 심사청구에 대한 공단본부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단 소속기관인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도 가능합니다.

재심사 청구에도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급여 등에 관한 결정 또는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즉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행정소송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에 관한 처분의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승인 처분에 대해 즉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에 의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심사청구공단본부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동 심사청구에 대한 공단본부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단 소속기관인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도 가능합니다.

재심사 청구에도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급여 등에 관한 결정 또는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즉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행정소송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에 관한 처분의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승인 처분에 대해 즉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에 의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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